인공지능 창작물 저작권 논란: 미국 법원의 판결과 그 여파

© britishlibrary, 출처 Unsplash

[월드그린뉴스=이상욱 대표기자] 최근 미국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이 인공지능(AI)에 의해 창작된 작품의 저작권 등록 거부 결정을 정당화했다. 이는 스티븐 테일러가 자신의 AI ‘다부스(DABUS)’로 창작한 이미지의 저작권 등록을 요청한 소송에서 나온 결과로, 베릴 하월 판사가 저작권법은 인간 창작물만 보호한다고 판단하며 특허청의 결정을 지지한다.

이 판결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글로벌 지식재산권 논의에 큰 변화를 가져온다. 대다수 국가, 미국 포함,은 인공지능이 발명자가 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미국 저작권 등록 가이드라인은 인간이 창작해야만 저작권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명시한다. 그 결과, 인간의 창의적 개입 없이 기계가 자동으로 생성한 작품은 저작물로 등록되지 않는다.

영국은 인공지능에 의한 텍스트·데이터 마이닝(TDM)을 통해 저작물을 포함한 데이터의 수집·분석을 허용하려 했으나 창작자 반발로 이를 중단한 상태다. 이는 창작 도구로서 생성형 인공지능의 사용 증가와 데이터 저작권 문제가 점점 부각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번 판결은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남긴다. 부산대의 계승균 교수는 인공지능을 ‘인간에 준하는 주체’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인공지능에 법인과 같은 권리와 책임을 부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정부는 인공지능 저작권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저작권 보호 기술 개발에 착수했다. 이러한 노력은 저작권 보호 기술이 발전하면 학계와 산업계에서 널리 활용될 가능성을 보여주며, 생성형 인공지능의 발전이 법적, 윤리적 새로운 고려를 요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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